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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계 산

제47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8조의2(준비금의 자본전입)

당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전입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 주식으로 한다.

제49조 (이익배당)

01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02제1항의 배당은 제 14조에서 정한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03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49조의 2 (분기배당)

01당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02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0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04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05<삭 제>

제49조의 3 (주식의 소각)

<삭 제>

제50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01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02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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